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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저축계좌Ⅱ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매월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장려금)을 더해 주며, 3년간 근로를 유지하고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립금과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한다면 아래 지침을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복지로

    ✅ 신청 방법

     

    첫째, 모집공고 확인하기 —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연간 3회 혹은 수시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의 경우 1차(4월), 2차(7월), 3차(10월)에 걸쳐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방문 신청하기 — 모집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일부 지자체나 복지포털에서 가능하다는 안내도 있으나, 대부분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방식이 기본입니다. 

     

    셋째, 제출 서류 챙기기 —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참여 신청서 및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양식)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 지자체 요청 서류 (예: 자가진단표 등)

    ✅ 대상 조건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급(차상위) 가구 내에서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어야 하며, 근로유지와 금융교육 이수, 자립역량교육을 이행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가 제한되며, 중복 사업 참여 또한 불가합니다. 즉,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등)에 참여 중이라면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참여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최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금융재산 및 자동차 등 재산 기준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주요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근로·사업소득자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원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 매칭 지원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참여자 본인 저축금 + 정부지원금 적립
    재산 기준 부동산, 자동차 등 일정 금액 이하 보유 가구 재산 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중복 제한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등과 병행 불가
    근로 유지 3년간 근로 유지 필수 조건 충족 시 장려금 100% 수령 가능



    ✅ 지급 금액

     

    희망저축계좌Ⅱ는 본인이 월 10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에서 동일 금액을 매칭하여 총 720만 원 이상의 적립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근로 유지, 금융·자립교육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부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근로를 중단하거나 조건을 위반하면 장려금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저축액, 정부 매칭금, 이자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면 본인 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 이자 등을 포함해 약 73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증가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장려금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매월 자동이체 방식
    정부 매칭금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근로 유지 시 100% 지급
    이자 소득 금융기관 기준 약 10만 원 내외 변동 가능
    총 수령액 약 730만 원 이상 조건 충족 시 전액 지급
    중도 해지 시 본인 저축금 + 일부 이자만 지급 정부지원금 환수



    ✅ 유효기간

     

    희망저축계좌Ⅱ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이며, 가입일을 기준으로 36개월간 유지됩니다. 매월 저축금이 정상 납입되어야 하며, 중간에 납입 중단이나 근로 단절이 발생하면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조건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유지, 교육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확인이 완료되면 정부 매칭금이 포함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불가하지만, 부득이한 사유(질병, 출산 등)로 납입 중단이 필요한 경우 일시 중단 후 재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료일 이후에는 자동 해지되며, 해지 전 본인 통장과 정보 변경사항(연락처, 주소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내 관리가 미흡하면 지급금 수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 확인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접수 후 약 1~2개월 내 선정 결과가 문자로 안내되며, 탈락 사유가 있을 경우 개별 통보됩니다.

     

    적립 진행 상황과 잔액은 지정 금융기관의 통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자동이체 여부와 입금 내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현황이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는 복지포털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후 상태가 ‘심사 중’으로 장기간 유지된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보완 서류나 자격 요건 검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희망저축계좌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두 제도 모두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동일 세대 또는 개인 기준 중복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지 후 희망저축계좌Ⅱ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해지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Q2. 중도 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3년간 근로 유지 및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정부 매칭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고, 천재지변 등)로 해지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일부 지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저축금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도 괜찮나요?
    일시 중단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센터 승인 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후 정상 납입을 재개해야 합니다. 단, 연속 3개월 이상 납입이 중단되면 자동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