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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법 완벽정리 💰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일할계산, 상여금 포함)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한 퇴직금 계산법! “도대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실제 계산기 사용법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퇴직금 계산 기본 공식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로 계산합니다. 즉, 필요한 건 단 두 가지입니다.

    1. 평균임금
    2. 재직일수

    이 두 가지만 알면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 재직일수 계산 방법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2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직일은 10월 27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입사일과 퇴사일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재직일수가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은 퇴직 전 마지막 3개월간의 총임금 ÷ 총일수로 구합니다.

    예시:
    - 최근 3개월간 총 급여 합계: 9,000,000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 평균임금 = 9,000,000 ÷ 92 = 약 97,826원

     

     

     

    📅 일할계산 방법

    마지막 3개월 중 월이 잘려 있는 경우엔 ‘일할 계산’을 해야 합니다.

    예: 6월 16일 ~ 6월 30일 (15일 근무)
    월급 300만원이라면 → 300만원 × (15 ÷ 30) = 150만원

    이렇게 근무일수 기준으로 급여를 분할 계산합니다.

     

     

     

    💰 포함되는 수당 항목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월급)과 고정 수당(직책수당, 식대,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은 포함됩니다. 반면 실적·성과처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만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상여금 계산법

    상여금은 1년 동안 받은 총 상여금액을 ÷ 12 × 3 으로 계산해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예시:
    연간 상여금 4,800,000원 → 4,800,000 ÷ 12 × 3 = 1,200,000원
    즉, 평균임금 계산 시 이 금액이 추가됩니다.

     

     

     

    🧮 퇴직금 계산 예시

    예시:
    평균임금 97,826원, 재직일수 1,826일 (약 5년)

    👉 퇴직금 = 97,826 × 30 × (1,826 ÷ 365) = 약 14,620,000원

     

     

     

    🧑‍💼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 × 소정근로시간(1개월 기준 209시간 등) 으로 계산합니다.

    상황에 따라 통상임금 계산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비교해보세요!

     

     

     

    🔍 퇴직금 계산기 사용 꿀팁

    1. 고용노동부 퇴직금https://www.moel.go.kr/index.do 계산기 접속
    2. 입사일 / 퇴사일 입력
    3. 최근 3개월 급여 및 상여금 입력
    4. 계산 클릭!

    👉 평균임금·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 자동 계산됩니다.

     

     

     

    🏁 마무리

    퇴직금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평균임금과 재직일수 두 가지뿐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활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혹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