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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 회복 중인 사람들도 신청 가능한 ‘새도약지원금’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특히 7년 전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 상태이거나 신용회복을 진행 중인 사람도 포함되며, 1인당 300만 원~1,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새도약지원금(새도약론) 핵심 요약
• 대상: 2018년 6월 19일 이전 발생한 연체 이력이 있는 사람
• 조건: 채무조정 이행 6개월 이상
• 지원금액: 300만 원 ~ 최대 1,500만 원
• 금리: 연 3~4% 수준 (일반 신용대출 금리)
• 신청 시작일: 내일부터 (영상 기준)
• 신청 장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새도약지원금이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SGI 서울보증, 6대 시중은행 등이 참여해 만든 저금리·저신용자 대상 특례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대출이 어려웠던 신용불량자·연체자 중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자 세부 조건
✔ 연체 시점: 2018년 6월 19일 이전 발생한 연체 이력 보유자
✔ 채무조정 이행 여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금융회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6개월 이상 상환 중이어야 함

대출가능 금액 (이행 기간별)
• 6~11개월: 300만 원
• 12~23개월: 1,000만 원
• 24~35개월: 1,100만 원
• 36개월 이상: 1,500만 원
※ 이행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 신청 가능

상환 방식
• 거치 기간 없음
• 원리금균등 상환
• 최대 5년 분할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600-5500
상담 예약 후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 본인 소득증빙서류
• 연체 발생일 확인서류
• 채무조정 이행확인서
• 개인회생 결정문 등 (해당자)
서류 발급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Q&A
✔ Q. ‘채무조정’이란? —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상환기간 연장·이자 감면·원금 최대 70% 감면 등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Q. 특별 채무조정은? — 5년 이상 연체자 대상이며 원금 감면 최대 80%, 상환 기간 최대 10년, 새도약기금과 형평성 맞추기 위해 3년간 한시 운영됩니다.

마무리
이번 새도약지원금은 신용문제로 대출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큰 기회입니다. 해당된다면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